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이 시작됐다. <br /> <br />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(이진관 부장판사)는 30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, 위증,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다. <br /> <br /> 재판부는 먼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다. 이어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물었고, 한 전 총리는"원하지 않는다"고 답했다. <br /> <br /> <br /> 특검 측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사실을 설명하면 한 전 총리는 혐의사실 인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된다. <br /> <br /> 이날 공판은 법원의 허가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. 재판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 등에 공개된다. 다만 대통령실 폐쇄회로(CC)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부분은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. <br /> <br />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35분쯤 법원에 출석하며 '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인지', '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'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김은빈 기자 kim.eunbin@joongang.co.kr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71116?cloc=dailymotion</a>